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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소비자보호원에 고발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freeboard_4057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쏘쏘♡
추천 : 0
조회수 : 2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02/25 17:23:34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3월에 수강하려는 종합반이
오늘 25일 설명회를 한다고 포스터가 붙여져있더라구요
근데 거기에
설명회 당일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 이라고 써있어서
일부러 오늘 등록하러갔더니
화이트로 지워져있고,
접수처에 물어보니 걍 취소됬다고만 하더군요
이거 허위광고아니냐고했더니,
뭐 설명회 온 사람들한텐 동의를 구했다나..
내얼굴도 보지도않고 
완전 무시하면서 얘기하고

수험생이 봉인줄아나..
남부고시학원이라고 크면 다인가?
너무 괘씸하고 기분이 나빠서,
소비자 보호원에 올려보려하는데
이런경우 허위광고로 고발할 수 있나요?
+포스터 사진은 폰으로 찍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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