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는 관련 없는 입장인데 하도 시끄러워서 직접 관련 법안 찾아봤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 제목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간호조무사가”를 “간호실무사가”로,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간호
조무사는”을 “간호실무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를 “간호실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로,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를 “실
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
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실무사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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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
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⑦ 간호실무사의 면허와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실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간호실무사
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간호실무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실무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
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실무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
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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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9조 중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한다.
②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한다.
③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한다.
④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
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
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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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80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
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80조(간호실무사) ①간호실무사
가-------------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②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
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
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
으로 한다.
②간호실무사는------------
-------------------------
-------------------------
-------------------------
------준용한다.
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간호실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
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실
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
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
니한 간호실무사에 대하여 제3
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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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을 정지할 수 있다.
<신 설> ⑦ 간호실무사의 면허와 그 업
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약하자면 지금 개정하자고 하는 내용은 딱 2가지입니다.
1. 간호조무사 -> 간호실무사로의 명칭 변경. 이는 조무사라는 단어가 간호사>간호조무사라는 어감을 주어 사기를 떨어트리기에 바꾸자가 주된 내용. 업무가 바뀌거나 간호사의 업무를 가져가는 그런 이유로 바뀌는게 전혀 아님.
2. 현재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받는데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관여하는 면허증으로 바꾸자.
간호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간호조무사로 6년 근무시 간호사로 면허증을 바꿔준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솔직히 두 직업이 싸우든 말든 전혀 상관없지만 적어도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생각되어 정리해서 올립니다.
ps. 이 법 막을려고 노력하는 대신 차라리 두 직업간에 담당 업무를 법적으로 정확히 구분해 달라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간호사가 더 많이 공부하고 실습도 더 많이 도는거 아는데 그럼 좀 더 똑똑하게 싸워서 필요한 권리를 지키는게 이익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