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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레펠등 위험 수당에 관한 궁금점
게시물ID : military_406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참새부리
추천 : 0
조회수 : 277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3/31 0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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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실까 해서 올려요.

작년 12월 헬기 레펠 후 올해 1월에 전역 하였는데 저와 같이 뛰었던 1개월 선임은 1월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지만
저는 지급이 안 되었길래 소속 부대 해당처에 문의 하였더니 3월에 지급이 될 것이라고 답변해준 후
현재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한가지는 제가 파병이전까지는 강하수당을 모두 받았지만 이후에 작년 10월까지 파병을 다녀와서 
복귀 후 헬기 레펠을 1회만 실시하고 전역을 한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반기에 2회이상 하여야만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기는 하였는데, 
이 말뜻이 수당 지급일 전부터 반기 2회 이상 뛰었어야만 지급이 되므로 1회만 뛴 저는 지급이 안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그렇네요. 아무리 1회만 하였더라도 생명 수당인데요..
15만원이 가벼운 돈은 아니라서 확실한 해결을 하고 끝내려고 해요.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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