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겠습니다.
소재A를 100개 구입(부가세 10%포함)하였습니다.
100개를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50개는 국내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50개는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출한 50개에 대한 부가세 즉, 소재를 구입할때 지불하였던 부가세를 환급받고 싶다면
어떠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수출면장을 발행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수출면장은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