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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선거법
게시물ID : freeboard_639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HY422
추천 : 2
조회수 : 1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05 22:48:10
정말 오유 가입하고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정말 어이없어서 시사 게시판에 올리려고 했지만
아이디 접속 횟수가 부족 하다는 군요… 
우선 게시판 지키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 중학교 3학년, 16세 남자입니다.
트위터로 자주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트윗을 조금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부터…
미성년자는 SNS로 특정 후보 지지 표명,
또는 정치적 선동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저는 투표하고 싶어도 못하고, 게다가 표현의 자유까지
제약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통령이 누가 됐음 좋겠다~ 라고도 못하나요
과연 이게 맞는건가요? 정말 어이없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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