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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정책(약관) 변경으로 인한 처벌 방법 변경!
게시물ID : law_40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격의징어
추천 : 0
조회수 : 2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07 11:06:21
제목을 뭐라고 해야할 지 잘 모르겠어서.. 이해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피망 사이트에서 스페셜 포스를 하는 유저인데요

아이템중개사이트에서 캐쉬를 구매 했는데, 해킹된 캐쉬인지 팔고 나서 해킹 신고를 했는지

우선 피망 아이디 1년 정지가 되었어요 이 때가 13년05월31일 입니다. 최초 정지 기간.

피망이나 사이버 수사대 등 문의를 다 거쳤는데, 현금 거래를 한 내용이라 1년 정지는 피해갈 수가 없더군요.

우선 내용을 인지하고 1년을 기다리던 중, 6월 22일날 재확인을 했는데 정지 기간이 13.06.10~14.06.10 (1년정지)으로 변경되어 있었고,

오늘 다시 확인한 결과. 정지 기간은 그대로 이나 1년 정지 후 계정 삭제 라고 변경되어있었습니다.

피망에 문의한 결과. 자기들 정책이 변경되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통보 받은 내용도 물론,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으며, 확인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알지 못했을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이 변경되었어도, 법 변경 이전에 처벌 받은 내용은 법이 변경되어도 처벌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 과거 살인범 징역 10년->현재 살인범 사형 으로 법이 변경되어도, 기존 10년형 살던 사람은 사형으로 처리하지 않음)

결론은 1년 정지 처벌이 1년 정지 후 삭제로 변경되었는데, 이걸 다시 조정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책 바꼈다고 통보도 없이 이렇게 맘대로 바꾸는게 정상인가요?


요약 :
1. 피망 사이트 캐쉬 현금 거래로 계정 1년 정지
2. 1년 정지->1년 정지 후 계정 삭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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