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경기도에서 농장일을 하셧습니다.
농장일을 하기위해 필요한 땅을 구입하기위해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금전은 앞집분에게
협조를 받아 구매하였는데 계약서상 토지로 인한 손실은 5:5로 나누어 낸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부지를 판매하고 매매세금이 나왔는데 그쪽에서 전혀 내려고도 하지 않아 몇년에 걸쳐 아버지께서 전부 내셧다고 합니다.
그 후 현재 아버지께서 소송을 거셧는지 그쪽집에 가압류신청하고 경매신청이 들어가서 공지문이 날아갓나봅니다.
헌데, 어제 이의신청이라는게 날아와서 보앗더니
'위 당사자간 귀원 약정금청구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는 11.29에 송달 받았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라고 써있는 종이가 날아오고 보정명령 어쩌구 하는게 왔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해 재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채가 이해가 안되는데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면 채무자가 피해를 덜 받나요? 이의신청을 받은 저희쪽에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건가요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은 후 저희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 공부하ㅓ시는분들이나 법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들의 도움 기다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