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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로 피소 당하실까봐 두려우십니까?
게시물ID : sisa_2733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갤놋흐★
추천 : 4
조회수 : 2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07 15:35:28

대선 열기가 점점 불붙으면서 이런저런 많은 떡밥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오유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라 온갖 얘기들이 다 거쳐가기도 하고요.

오유를 오래한건 아니지만 시사게시판 보다보면 특정후보와 관련한 이야기에

허위사실유표로 후보자 비방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글들이 종종 보이네요.


맞습니다.

후보자의 직계비존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실을 후보자비방의 목적으로 유표하면 선거법위반(제110조) 맞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그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후보의 직계존속의 친일행위 여부나 특정후보의 친북행위의 여부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진실·허위 여부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실의 허위사실위반으로 인한 형의 선고가 아닌

고발 및 고소의 건으로 신고할테니 지우라고 협박하는 일부유저들의 행동은

해당 사실의 이슈화를 두려워하는 모종의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어렵습니다.


부디 시사게를 이용하시는 오유인들은

위 사실을 잘 알고 계셔서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를 앞두고 불상사를 당하시거나

부당한 협박으로 불안에 떠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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