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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하는 분들 혹시 있을까바(정당해산)
게시물ID : sisa_4079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oodda
추천 : 1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26 13:54:43
학교다닐때 이렇게 배웠는데 뭐 그냥 그렇단 얘깁니다 헤헤
구성요건 궁금해하는 분들있길래 걍 올려봄
해석 어쩌고 할 것도 없는거 같은데요 뉴스 올라온거보니
 
 
 
위헌정당해산
 
(1) 의 의
헌법 제8조 제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제도는 본래 권력통제를 통한 소수의 보호를 그 이념으로 하지만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다수의 보호를 위한 방어적․투쟁적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2) 정당해산의 제소절차
1) 제소권자
①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② 정부의 제소권 행사는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으로 보는 견해로 대립되는데 정부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의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이 있으므로 어떤 정당이 해산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제소하여야 하고 해산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다만 헌법이 정하는 제소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 야당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소절차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제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소장에는 피제소정당과 제소의 이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3) 일사부재리의 원칙
헌법재판소의 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여부를 심사한 결과, 일단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정부는 동일한 정당에 대하여 동일사유로 다시 제소할 수 없다.
 
(3) 정당해산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① 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등록을 마친 기성정당이지 그 정당의 방계조직이나 위장조직은 제외되며 정당의 하부조직(각 지구당, 전문위원회, 청년부, 출판부 등)은 포함된다.결성단계에 있는 정당도 정당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당의 강령, 기관지, 당수나 당원의 활동이나 연설 등에 의해 비민주적 성향이 표출되어야 한다. 비민주적 성향은 정강정책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단순한 잠재적인 경향으로는 부족하다.

③ 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 포함하는 것이 소수설이다.
2) 절차적 요건
① 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이 성립되면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② 정당해산의 심판에는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소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제소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4) 정당해산결정과 그 효과
1) 해산결정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으면 그 결정서의 등본을 정부와 당해 정당의 대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효 과
① 정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 비로소 해산되므로 정당해산결정은 일종의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
② 대체 정당의 설립은 금지되며 동일한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순 없다.
③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몰수).
④ 위헌정당에 소속하였던 의원은 당연히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가의 문제 명시적인 법률규정은 없으나 정당해산제도에 내표되고 있는 투쟁적 민주주의의 정신상 당연하다는 것이 다수설(독일연방헌법재판소)이고 대의제도 정신에 어긋나므로 무소속으로 남는다는 것이 소수설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1958년 진보정당 해산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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