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국가정보원이 들고 있는 회의록은 사본(카피본)이고
원본은 대통령기록물인 거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므로 기밀문서에다 영구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기록물인데
업무 활용에 쓴다고 카피해서 비치해 둔 것.
그런데 국정원이 이 회의록을 일반 기록물로 분류하고-_-
국회의원이 보자고 요청하니 보여주고
심지어 '기밀문서'를 국민에게 공.개.
이건 국가 신뢰까지 이어지는 문제
(어느 국가가 정치적 상황이 달라지면 기밀이 까발려지는 국가와 대화를 하려하겠음?)
참고로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이를 어길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를 먹을 수 있음
그래서 고발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