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정리해보면
주인공은 현재 37세 남성 이XX , 아마도 77년생? ( 이건 정확하지 않음 )
1998년 21세 -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 => 병무청은 2년짜리 승인 => 미국으로 유학차 출국
이 상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 계속 외국에 머물다가
2011년 캐나다 시민권 취득 , 한국 국적 포기
이후 캐나다인 이씨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국적 여성과 결혼 ( 검은머리 외국인 )
국내에 거주중이던 캐나다 국적 외국인을
검찰이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
1심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이씨 항소 ( 한국국적인 어머니가 수술받은지 얼마 안되었어요. 제가 모셔야해요. 아내도 한국인인데 같이 살고 싶어요 )
2심 서울중앙지법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무조건,즉시 추방하도록 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는 순간 ( 이씨가 대법원 항소를 포기하거나 항소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동일하게 나온 경우 )
이씨는 해외로 추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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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판례가 생겼으니
나중에 스티붕유 들어오면
이번처럼 기소,유죄판결,추방 먹일 수 있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