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일단 이혼에 관한겁니다.
아버지가 바람핀 증거도 있고 한데 어머니께서 이혼을 막상 요구하니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협박을 하더라구요.
일단 자동차 사업자는 저희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는 특수대형? 일하는 차라 어머니께는 면허가 없이 사업자만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일하는 차로 사람 한두명 쳐서 죽이면 어머니가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이혼요구를 협박을 하면서 막으시더라구요.
또 아버지께서 10년넘게 두집살림을 하신것도 모자라 하시면서도 또다른여자와 바람을 피셨고,
그리고 녹음은 안해놨지만 저희 동생들에게 죽여버릴꺼라는 협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육권은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에게 갈 의향이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성인이고 둘째도 민증이 나왔고, 막내도 중학생이라 저희가
의견을 어머니쪽으로 가겠다고 말하면 그게 반영되지 않던가요?
어떻게 되는지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