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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세월호 집회 연행자, 2명 구속영장 청구! 탄원서를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sewol_40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떡사리추가
추천 : 16
조회수 : 734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5/04/13 21:40:51
지난 11일 유가족분들이 연행되었을때 같이 연행당한 대책회의 활동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유가족과 나머지 연행자는 모두 풀려났는데 2분만 구속영장 청구 되었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그전에 아래 링크로 시민 여러분들의 탄원서를 부탁드립니다.ㅜㅜ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정부시행령 폐기를 위해 싸우다 구속 위기에 처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두명의 활동가들의 석방 탄원서에 모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4월11일(토) 4.16가족협의회의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 폐기에 응답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 평화적 행진을 선언하였고 8천여명의 시민들은 가족의 호소에 지지하며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가족을 향해 캡사이신을 뿌리며 과잉진압을 했고 이에 시민들은 강력히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3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진을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방송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던 중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가인 김현식 민중의힘 사무국장과 함형재 반전평화국민행동 사무처장이 갑자기 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저녁 두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유가족을 도와 함께 활동하던 국민대책회의의 활동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4.16 1주기를 향한 국민적 추모열기를 가로막으려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일 4월14일(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 온라인 서명 http://goo.gl/forms/r0U5IKSNXy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가 구속영장기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14일 (화)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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