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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게임적용에 대해서;
게시물ID : gametalk_40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띵글띵글
추천 : 1
조회수 : 4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1/28 13:03:52

현재 아청법이 많은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게임에 아청법 2조4항과 5항이 적용된다면


개발사도 문제지만은


블레이드x소울, 테x의 린족, 엘린을 육성하고 스크린샷공유및 동영상 공유하는 


유저들 조차도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뉴스에 떳습니다


그걸 보고있자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구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성인들을 얽매고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쓸데없는 조항을 만들지말고 순진한 아이들이 넥x과 같은 대규모 게임포털사이트에 개인 신상정보를 상세하게 적는다는 것이 문제이지 아동외형을 가진 게임 캐릭터를 보고 성적 흥분을 일으킨다거나 성범죄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망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란겁니다. 


요전에 넥x 개인정보 약관이 바뀐걸 오늘의 유머 유저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베오베에서 한번 이슈가 되었으니까요


이걸 과연 우리나라의 어느 초등학생이 상세히 보고 아 이러면 가입하지 말아야겠다! 나으 신상정보를 위해서 메x플따윈 포기한다! 

이러겠습니까 


인터넷 사이트나 게임포털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기재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조차 약관을 다 읽어보는 사람 몇되지도 않는데 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도 청소년들의 신상정보는 외국 각지로 유출되고 있겠지요 그런데 아청법은 겉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지 속은 그렇지가 않는 것같네요 


외국의 사이트들만 보더라도 신상정보를 우리나라만큼 상세하게 적는 사이트들은 일부로 찾을려해도 찾아지지않을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진정 아동청소년을 온라인상에서 보호하고 싶다면 신상정보 유출및 말도안되는 약관부터 제제해주길 바랍니다.. 



너무 화가나서 말이 앞뒤가 안맞는거 같긴하지만 .. 일단은 2조4,5항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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