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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제도정비 농어민 과 직장인 최대 피해자
게시물ID : sisa_4089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ss989
추천 : 0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28 00:50:43
 
 
 
 
26일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기준대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 최대 피해자는 농어민과 회사원, 은퇴자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제도’ 등 축소·폐지해야 할 정책의 상당수가 이들에게 혜택을 주던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으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서민 몫을 빼내 서민에게 다시 나눠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세제 지원이 지나치게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다며 근로자·농업·
중소기업 분야를 첫 손에 꼽았다. 근로자 소득공제가 전체 세금 감면액(30조원)의 31%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14.6%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농림어업 분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불과하지만 감면 혜택은 전체의 17%를 웃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의 비과세 감면 정비 방안도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맞춰졌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세원 확보와 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직장인은 그동안 1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농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면세유) 정책은 ‘미흡’ 판정을 내렸다. 면세유 비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농어민이 혜택을 보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없어지면 농어민은 당장 1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앞줄 네번째)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물상 등 도시 영세민에게 7000억원가량의 혜택을 준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공제도 현재로서는 폐지가 확실시된다. 이 제도는 조세연구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데다 올 연말이 일몰(종료) 시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면제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저축을 지원하는 각종 세제 혜택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40% 계층까지는 저축 여력이 없으므로 현재의 저축 지원 제도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농협·수협 등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세제혜택은 1만원만 회비로 내면 도시민도 준조합원 자격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책 대상자가 농어민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노인·장애인 생계형 저축도 소득이나 재산 제한을 두지 않아 60세 이상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도 폐지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런 제도가 없어지면 은퇴한 뒤 저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적은 금액이나마 알뜰살뜰 은행에 저축해온 서민은 피해를 보게 된다.
 

서민용 제도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다수 거론된 데는 서민의 조세 저항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약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익단체가 중심이 돼 대기업 몫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할 경우 기업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로비를 벌여왔다. 조세연구원은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 배정은 세제 개편과는 완전히 다른 의사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로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경향신문
오창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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