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문건을 열람해서...
그걸 발취해서 , 다른 언론이나 그런쪽에 누설이 되었는데...
그게 법에 위배가 안된다니!!!
그게 말인가요?
보통 상식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해봐도...
" 문건을 열람한 사람이 열람에 합당한 위치에 있엇다면, 그건 위법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 비밀 문건의 발취본 내용을, 다른 제3자 에게 알렷다면... 그건 위법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비밀 문건 이란 단어는 없어야죠...
내가 어디어디 부장인데...
심심해서 비밀문건 좀 읽다가... 어 ~ 잼잇는거 잇네...
비밀로 간직하다가,
술 한잔 하면서.. 이렇쿵 저렇쿵~ 그 문서 이야길 하면???????????
풉!!!
이나라에 기밀 문건 이란건 하나도 없겟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