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제로 사고를 겪었거나 지인의 사고가 아닌 단순한 궁금증에 의해 올리는 게시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두차례 올려보았으나 답변이 없어서..혹시나 오유에 잘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하여..
이하는 네이버에 올렸던 질문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1. A는 B에게 3,000만원을 빛진 상태이다.
2. B는 사채업자로 A의 통장을 압류한 상태이다. (통장 압류는 대출조건이었다.)
3. C는 A와 생판 남인데 실수로 A의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했다.
4. B는 압류한 통장에 3,000만원이 들어와 그 돈을 그대로 인출후 빛을 갚은 것으로 인식하고 A와의 채무관계를 정리했다.
5. C는 A의 통장에 돈이 잘못 입금된 것을 인지하고, 돈을 돌려받고자 출금정지 신청등을
요청했으나 이미 돈은 B에게로 넘어가 A에게는 3,000만원이 없다.
이 경우에
질문1. C는 그냥 3,000만원을 공중분해 시킨것인지,
질문2. 아니라면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문3. 받을 수 있다면 A에게 받아야 하는지 B에게 받아야 하는지
꼭 좀 잘 아시는분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몇주전부터 궁금했던건데 어디서 답변을 구해야할지...그렇다고 사무소쪽에 알아보기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