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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여연대 '국정원 규탄집회' 허용
게시물ID : sisa_4093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0
조회수 : 33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28 18:38:59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28181307275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참여연대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날부터 열 수 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집회·시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효력정지 기간을 다음달 10일까지로 제한했다.

참여연대는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본안 소송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집행정지의 연장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시민문화제'를 열겠다고 지난 21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하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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