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탑 대마초 사건과 오비이락
게시물ID : star_4095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andagun
추천 : 11
조회수 : 1301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7/06/01 22:06:46
옵션
  • 창작글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했는 데 탑 대마초 사건을 보면 정권이 바뀐 게 실감이 납니다.
 
우선 GD 대마초 사건부터 살펴보면 꽤 재밌습니다. GD가 갑자기 삭발-반삭-을 합니다. 검색해 보니 대략 2011년 8월 초였죠. 그리고 얼마뒤 대마초 흡입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하죠. 화장실에서 일본팬이 담배를 줬는 데 모르고 폈지만 그게 대마였다는...  이거 믿으면 그게 코메디죠.
 
그런데 얼마 뒤 더 코메디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물론 반삭 시기는 8월이고 검찰 조사는 7월이었으니 머리카락은 이미 증거의 가치가 없다고 이야길 할 수도 있지만, 구속 수사 당시 다시 모발 채취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즉 그 당시 한 번의 실수였고, 대마초 성분이 더 이상 모발에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 반삭을 하지 않았는 지 의심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GD는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희대의 미스테리 박봄이 등장합니다. 이 분은 기소유예도 아니고 입건유예입니다. 그런데 약물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지정된 그런 거죠.
 
사건을 보면 2010년 10월 12일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으나 입건유예처분으로 처벌을 면했다고 보도해 ‘검찰의 YG 봐주기식 수사’라는 의혹까지 이는 등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는 데...
 
일반인이 암페타민 82정 밀수입하다 걸리면 이건 바로 구속입니다. YG설명으로는 꾸준히 그 약을 처방받았다는 이력이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라 대리처방 자체가 불법이고, 심지어 그 약품이 마약이면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입건유예 처분을 내리는 관대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탑 사건을 보면 경찰에서 먼저 한소리 합니다. 탑이 대마초 흡입을 인정한 적 없다고...
 
이렇게 되면 검찰도 제대로 조사 들어가야 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거 같네요.
 
정권이 바뀜과 동시에 터진 탑의 대마초 흡입...
 
그리고 여태까지 보인 검찰의 행태와 다른 모습이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예게에서조차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