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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성폭행 기사는 유머게시판에 쓰는거 맞죠?
게시물ID : humordata_12416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스트칵테일
추천 : 0
조회수 : 4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10 10:21:49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120950

 

 

조선일보지만 웃기는건 웃기는거니까 링크 겁니다.

앞으론 창작물로 딸치지 말고 실제로 강간하고 위로하면서 반성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원이 유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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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헌목록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 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 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1]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 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략 이정도 어겻고
아청법은 특별법이 아니므로
상위법 우선 원칙과
토렌트 시드 추적으로 인한 경찰의 추적은 결과야 어쨋든 자기네도 아청법 위반이므로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에도 포함
즉 증거물로서 효과가 전혀없음
추가로 12조에 의하면 영장나오지않는 이상 소환장 따위로 가줄이유또한 없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경찰이랑 여성부만 지랄하는거지
정작 영장 신청해주는 검찰 의견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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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사이의 내용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w2psh&logNo=801709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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