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재성, 불공정 여론조사 심사법 발의
게시물ID : sisa_4097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2
조회수 : 2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29 13:15:55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629050207969

불공정한 방법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적발해 즉시 공개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여론조사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 여론조사 심의결과를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실시·공표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최 의원은 "응답률·표본·조사방식·편파성 탓에 여론조사 공정성의 시비가 벌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자료요구와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선거시기마다 불공정 선거 여론조사의 피해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