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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산업연구요원
게시물ID : sisa_276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yro
추천 : 1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2/10 13:02:56

[내용]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병역대체복무형태로서 군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지원하므로서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간 해당기술 직무분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26개월간 제조, 생산분야에서 종사하면 공익근무소집을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

[대상]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국가기술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표]
*학력별로 필요한 자격증 등급이 다르며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서비스분야 제외)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 면허등급의 자격증을 인정함.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기사
○ 해기사 면허 (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 전문학사 취득한 자(학사학위 과정 중 3년 이상 과정에서 중퇴, 휴학한 사람)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해기사 면허 (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대학 1·2학년 중퇴 및 휴학자 포함)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포함)
○ 해기사 면허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분야, 수산 및 해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기술 자격, 면허가 없어도 편입 가능

*농.어업분야
후계 농.어업인,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수리요원 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기능특기자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자


[출원기일]
입영 또는 소집 기일 5일전까지

[구비서류]
-기간 및 방위 산업체종사자: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성실종사 서약서
-후계 농.어업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성실종사 서약서

-농기계 운전 및 수리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증사본, 성실종사 서약서

* 관련서식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활용

[출원기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업체 관할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


[종사할 해당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기술 분야
(보충역은 제조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

[의무 종사기간]
-현역 : 34개월, 보충역 : 26 개월
-편입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4주간의 교육소집 실시 (의무종사기간에 포함)

[전직]
-의무종사기간 중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와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3개월을 초과하는 전직대기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의무종사중 다음의 사유로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때를 말함) 부터 의무종사기간이 1년을 경과한 때.
*생산설비의 이전 또는 폐쇄 등 부득이한 경우
*지정업체 또는 제정업체장이 병역법 위반 사유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한 사람
*하선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3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때
*종사중인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지정업체 해고시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취소사유, 의무부과]
-취소사유
*해고 또는 퇴직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의무종사 기간을 35세까지 마칠수 없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가능)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무단결근한 때

 

여기서 질문. 산업기능요원.연구요원은 누가 제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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