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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손괴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4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루Ω
추천 : 0
조회수 : 115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9/13 19:56:21

아는 분께서 아파트 관리 위원회에서 동대표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 대처할지 잘 몰라하셔서 여기에 문의해 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틀전, 관리소에서 아파트 동 주변에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벤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젯 밤에 한 가족이 앉아서 쉬고있는데 어떤 남자가 화가난 채로 나와서


벤치를 발로 차고 던져서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 들어와 벤치의 등받이 한쪽 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CCTV를 통해


몇동 몇호 거주민이 그랬는지 알아낸 상태라고합니다.


벤치 가격도 40만원으로 만만치 않고 설치한지 만 하루도 안되어 망가졌기에 어떻게든 대처를 하고싶어하시는데


공문을 아파트에 붙여놓고 자진신고를 기다릴지 경찰에 신고해야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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