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8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제작진의 영화 ‘디워’ 엔딩신(ending scene) 도둑촬영(도촬)논란과 관련 “일단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광부는 “저작권법 28조는‘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용된 분량이 10초 이내이고,보도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일견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도촬 부분에 대해서는“현행 저작권법상 영화관에서의 도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방송사의 이용행위가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그러나 “저작권법 28조의 인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인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데 따른 저작권의 침해여부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광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저작권법에는 영화관에서 허락 없이 촬영할 경우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건이 향후에 발생할 경우 도촬 문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오늘 아침’은 지난 7일 방송에서 ‘디워’의 제작사(영구아트)나 배급사(쇼박스(와 사전 협의 없이 3초분량의‘용의 승천장면’과 5초분량의 ‘엔딩 크레딧’을 극장에서 몰래 촬영해 방송했다. MBC측은 당초 용산CGV측에 촬영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용산 CGV측은 관객인터뷰와 스케치 장면 등만 촬영을 허가했지 영화촬영을 허가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일 개봉한 개그맨 출신 심형래 감독의 영화 ‘디워’는 7일 32만명의 관객을 동원,개봉 일주일만에 362만 관객수을 기록하는 흥행돌풍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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