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을 투척한게 아니라
자기가 품고있었대 국회 경위들에게 제압당하기 전까지
의장석 끝에 있는 의원들도 최루탄 연기 때문에 울면서 퇴장했는데
끝가지 최루탄을 안고있었대
물론 그 행동이 법적으로는 정당한 행동은 아니겠지
하지만 도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행동의 당위성에 대해
무엇때문에 그 잘못된 행동을 한 건가 생각이 드는건 어쩔수 없나봐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의 뜻을
관철시키기위해국민의 소리조차 듣지 않은 자들에게 한 최후의 발악일텐데
국회의원이 자기의 사익과 당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지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지
미디어 법때인가? 그 판결문 있지
과정은 불법이되 법은 합법하다
나는 김선동의원님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하고싶어
과정은 불법이되 뜻은 옳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