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40대가 승용차 대신 조랑말을 타고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청량면 이모(49)씨는 지난 7월 집 근처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려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8월 중순 350만원을 들여 제주도에서 조랑말을 한 마리 구입해 동네는 물론 시내 볼일까지 보고 있다. 이씨는 "조랑말을 구입한 뒤부터 아무 걱정 없이 술 한잔 걸치고, 음주 단속 경찰관 앞을 보란 듯이 지나친다"고 말했다. "말을 타는 것은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교통 수단이 아니어서 도로 교통에 방해만 주지 않으면 말을 타는 것이나 음주 여부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