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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김대통령 수감된 방은 빛조차 볼 수 없었다"
게시물ID : sisa_4109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0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7/03 12:09:15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03115511861

"37년만의 무죄입니다."

김대중 제15대 대통령(1925~2009)의 부인 이희호 여사(91)는 1976년 3월 일어난 '명동구국선언'으로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했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지원 민주당 민주당 의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선 이 여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감개무량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셔서 이 사실을 아실 적에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라며 시국선언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당시 선언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죄없이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관련자들은 1년도 안 돼서 석방됐는데 제 남편은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병원 치료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곳은 면회도 안 되고, 나만 면회가 가능해 왔다갔다가 가능했어요. (남편이 있던) 그 방에는 창문에도 전부 비닐로 붙여서 바깥을 내다볼 수도 없었고, 하늘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빛을 볼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로 다시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서면으로 재판장에게 보내고, 교도소장에게도 청원을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는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대단히 기쁘다"면서 "이제라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 기쁘고, 언제든 재판부가 바르게 판단해서 앞으로도 모든 다른 사람들이 죄없이 수감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흰 투피스를 차려입고 법정을 찾은 이 여사의 왼쪽 약지손가락에는 여전히 결혼반지가 끼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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