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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파괴 목적 '공격적 직장폐쇄' 제동
게시물ID : sisa_4110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4
조회수 : 2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03 14:03:21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30703083307677

"파업철회 이후 직장폐쇄 위법"…상신브레이크 패소

노조가 파업철회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풀지 않았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을 넘어서 노조를 파괴하거나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맺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상신브레이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과중하다는 중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다"며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 노조는 2010년 6월 타임오프제 시행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다가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이 장기화하자 사측은 같은해 8월23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는 이튿날 '직장폐쇄 중단과 교섭재개를 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9월6일에는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측은 10월19일까지 직장폐쇄를 계속했다. 조합원들은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회사 진입을 시도하거나 천막농성을 벌였고 시민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회사는 농성·집회를 주도하고 사내에 무단침입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간부로 일하는 조합원 2명을 해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소한 노조가 근로제공 확약서를 제출한 날 이후의 직장폐쇄는 위법이고 이 기간의 농성 등을 문제삼은 징계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됐더라도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잃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현장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회사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만 제시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했다"며 "오히려 복귀한 조합원과 외부 조합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조 조직의 와해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브레이크 패드·라이닝 제조업체인 상신브레이크는 컨설팅회사를 동원해 노조를 파괴한 대표적 사업장으로 노동계에서 지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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