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부조리, 비리, 똥군기 등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군법을 군인 스스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합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 협박, 배임, 횡령 등등
찾아보니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3년 이상이더군요.
군생활 2년이죠.
이등병때 뭔가 당했다 할지라도,
전역해서 민간인이 되어봤자 겨우 2년밖에 안 흐른 시점인데,
이때 민간인vs민간인으로 소송 걸수 없나요?
뭔가 당했다 해도 괜히 군생활중에 복수같은 엄한 생각하지 말고...
남은 군생활기간 내내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둔다면
되려 엄한 생각 안하는 착실한 군생활(?)에도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신분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건 사건이 일어난 시점 기준인가요?
아님 소송을 거는 시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