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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그리고 국가보위입법회의..
게시물ID : sisa_411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_-Ω
추천 : 11/2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7/12/26 20:18:18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것 같아서,
국보위에 관해서 자료 조금 올립니다.
읽고 참고하세요.


국보위의 활동 

   국보위가 발족되면서 내세운 기본목표는 

   첫째,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둘째, 국내외 경제난국의 타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세책을 뒷받침하며 

   셋째, 사회안정의 확보로 정치발전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한편 

   넷째, 부정부패, 부조리 및 각종 사회악의 일소로 국가기강을 확립한다 

라는데에 두고있다. 

   이러한 기본목표아래 국보위에서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각계에 잠재하는 안보적인 불안요인과 국민적 단합을 깨뜨리는 계급의식의 선동이나 정부 전복 기도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둘째, 학원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불법시위나 소요행위등 사회혼란을 통해 북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근절시키며 

   셋째, 권력형 부조리 등 사회적 비리를 과감하게 척결하고 사회의 불신풍조를 없애 노력하는 사람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기틀을 확립하고 

   넷째, 문란된 정치풍토를 쇄신하여 부정과 불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한 도의정치를 확립하며 

   다섯째, 언론에 있어서는 국가이익이 우선하고 윤리나 도억이 존중되는 건전풍토를 조성하며 

   여섯째, 종교 및 신앙의 자유는 보장하되, 종교를 빙자한 정치활동은 통제되어야 하고 

   일곱째, 건전한 노사관의 확립과 기업인의 비윤리행위, 노동조합의 불법활동은 시정되어야 하며 

   여덟째, 밀수, 마약, 폭력, 부정식품, 강력범 등 각종 사회악은 말끔히 근절시켜 사회정화를 기하고 

   아홉째, 학원의 기업화와 과외과열 등 비뚤어진 교육풍토를 바로잡아 도의사회를 구현하는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55) 

라고 밝혀 이후 국보위의 정치일정을 예상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게 된다. 

   국보위는 이렇게 국정전반에 걸쳐 통제기능을 목표로 정책을 실행하면서, 신군부의 정권찬탈을 위한 밀실헌법 개정작업과 더불어 공무원사회의 숙정, 사회정화조치, 교육개혁, 사회악일소를 위한 특별 조치로서 삼청교육의 추진, 언론통폐합을 단행하였다. 

   

   (1) 반대정치세력 제거 

   신군부 세력은 5⋅17 전국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사회정화의 1차 작업으로 부패⋅비리정치인의 척결에 착수하여 김종필, 이후락, 이세호, 김진만, 김종락, 박종규, 이병희, 오원척, 장동운 등이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합수본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8백53억여원의 재산을 환수당하였고, 8월 19일 전직장관, 여야중진 등 정치적 비리와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로 구자춘, 고재일, 김현옥, 구태회, 김용태, 길전식, 신형식,장영순, 현오봉, 정해영, 송원영, 고흥문, 김수한, 박영롱, 박해충,최형우, 김동영 등의 부정행위를 조사⋅발표하여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그리고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한 내란혐의와 학원 및 노조소요의 조종혐의로 김대중과 그의 추종세력을 중앙정보부로 연행 조사하여 기소하였고, 김영삼은 정계은퇴선언과 함께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다. 56)  

   

   (2) 공직자 숙정을 통한 관료부문 장악 

   국보위는 6월 4일 공직자 숙정에 착수하여 7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추진한 공직자 숙정작업으로 입법부 11명, 사법부 61명, 행정부 5,418명 등 공직자 5,490명과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및 정부산하단체 등 127개 기관 임직원 3,111명 등 총 8,601명을 공직 또는 관련직으로부터 물러나게 하였다. 그 중 2급이상 고급공무원은 정원의 12.1%인 243명이며, 국영기업체 임원급은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176명에 달하였다.57) 

   공직자 숙정 작업을 단행하여 신군부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관료 부문까지 장악하여 명실공히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3) 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를 통한 사회분위기 쇄신 

   국보위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안정을 저해하고 국민의 혐오와 원성의 대상인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조직⋅상습폭력, 치기배, 기타 퇴폐적인 각종 사회악을 제거하고 정의로운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8월 4일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단행하였다. 폭력사범, 공갈,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사범, 밀수 및 마약사범, 상습 도박 행위자, 토색적 비리 행위자 등에 대해 군경 합동으로 일제 소탕에 나서 10월 10일까지 폭력배 40,570명, 공갈⋅사기배 1,550명, 상습도박⋅마약⋅밀수 등 사회풍토 문란사범 3,997명 등 총 46,117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군⋅검⋅경 합동 심사위워노히의 심사를 거쳐 죄질이 나쁘고 무거운 2,243명은 전원 구속, 재판 계류했고, 나머지 29,892명은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은 뒤 그 중 19,403명은 사회에 복귀하였고,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6,351명은 계속 근로봉사중이며, 추가 검거되어 순화교육중인 자가 4,137명이었다.58) 

   이는 1980년 8월 4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3호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 포고령에는 “불량배 일제 검거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불량배를 일제히 검거 순화”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폭력사범,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문란자로 규정한 것이다. 이 계엄포고령 13호에 의해, 1980년 8월부터 11월 27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검거된 불량배는 일정기준에 따라 분류 수용하여, 순화교욱을 실시하며,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할 수 있다고 하여 A급은 군재 회부, 또는 검찰에 송치하고, D급은 후견이 보증하에 훈방조치 하였으며, B급과 C급으로 분류된 28,919명은 이른바 ‘삼청 교육’이라는 4주간의 군부대 순화교육을 받게 하였다.59) 

   이후 국보위가 해체된 후에도 1981년 1월 24일까지 지속되어 60,755명이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었고, 이 중 A급 3,252명이 재판에 회부되고, B⋅C급으로 분류된 39,742명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비인간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지⋅파출소 별로 폭력배와 불량배 등을 할당하여 검거토록 함으로써 지⋅파출소 직원의 사심에 의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였다.60) 


출처 - 네이버 지식인

결국.. 민주주의는 후퇴 하는군요..
아니 죽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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