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자가용 타고 가시다가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에서 유턴을 하셨는데요. 엄마차 뒤에 따라오던 버스가 엄마가 유턴한 것 때문에 급정거를 해서 버스 타고 있던 승객 한 분이 다쳤대요. 좀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하던데.. 그 승객이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골절된 것 같다고 하면서 병원에 왔다면서 버스 회사로 연락이 왔대요. 어떻게 하다가 경찰서까지 신고가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엄마 차가 찍혔다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엄마가 경찰서에 다녀오셨어요. 운전기사랑 엄마랑 둘 다 과실로 보험 처리 하기로 하긴 했는데 엄마가 많이 억울해 하시더라구요. 유턴한 기억도 잘 안 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까지 다녀오게 되니.. 유턴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한 게 문제가 되는가본데요. 당장 보험처리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추후 그 환자(승객)가 물고 늘어지면 벌점을 받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 엄마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지, 나중에 환자가 트집을 잡으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앞뒤가 없이 썼는데 차사고에 대해서 좀 아시는 고수분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ㅠ 제발요ㅠㅠ히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