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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842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XavierAvery★
추천 : 0
조회수 : 1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12 00:56:23
확실한 증거와 물증이 있음 선관위 신고 후 영장 발부 받은 뒤에 수사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주일동안. 여직원 조사를 선관위 직원도아니고 민주당 당직자가 했다는데 이것도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ㅠ
좋은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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