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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도 나와있는데
게시물ID : sisa_2848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메일이왜
추천 : 2
조회수 : 51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2/12 02:28:08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2000.2.16, 2004.3.12]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2004.3.12]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⑥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2002.3.7.]
[본조신설 97·11·14]





궁금한건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영장없이 출입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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