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변휘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민주통합당의 '선관위 부실조사' 비판에 대해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도 위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 컴퓨터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날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을 급습·대치하는 과정에 합류했던 강남구 선관위의 사건 경위 및 입장 입장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선관위가 제보를 받고 들어가면 최소환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국정원 직원의) 거짓말을 믿고 묻었다. 초동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경찰과 선관위가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에 대해 선관위는 "강남구 선관위가 민주당 당직자로부터 현장 확인 전화제보를 접수한 후 현장으로 출동했고, 오피스텔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의 승낙 아래 신원 및 내부 상황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측) 제보자도 직접 확인과정을 참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 5평 남짓한 원룸형 방안에는 데스크톱 컴퓨터, 침대, 옷장,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만한 물증은 없었다"며 "제보 접수시부터 오피스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국정원 연루 얘기를 들은 바 없고,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집으로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많아 오피스텔에서 퇴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다시 거주자 동의 아래 임의조사하려 했지만, 이후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선관위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지연해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의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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