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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SNS 특정후보 지지 발언할시 처벌 대상 포함 ※
게시물ID : sisa_2858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빈이맘
추천 : 3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12 12:32:06

미성년자 SNS에서 특정후보  --- 지지발언시 처발대상 포함  [기사원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211/e20121127174821117720.htm   썩을대로 썩은 선관위

 

기사 원본

미성년자, 특정후보 지지 글 트위터에 올렸다가는 큰 코

선거법 어겨 불이익 받을수도
선거 당일 후보 지지도 안돼
입력시간 : 2012.11.27 17:48:22
수정시간 : 2012.11.27 1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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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7일 시작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모바일 메신저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가 여론 향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아 국내 대선에서도 SNS 선거운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SNS를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하려는 누리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선거 당일인 다음달 19일까지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성년자가 트위터와 같은 SNS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의도적으로 글을 올릴 때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지만 무심결에 SNS 특정 후보 지지의사를 나타내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여타 공무원 및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들은 선거운동을 일절 할 수 없다.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부정선거방지법 60조1항이 적용돼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톡처럼 1대1 성향의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 상관은 없겠지만 트위터와 같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선관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신고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제재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어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이 자유로운 일반인 또한 선거 당일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대폭 허용해준 바 있다. 하지만 선거 당일 만큼은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 개진 외에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은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가 올해 8월 내놓은 '제18대 대선 알기 쉬운 선거운동 길잡이'에 따르면 선거 당일 ▦지지 후보의 트위터에 올라온 선거운동 정보를 리트윗(재전송)하는 행위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문구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 및 반대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선관위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용자가 특정인으로부터 수당을 받고 트위터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에 나설 경우 '매수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 측은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라인∙틱톡 등과 같은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지만 선거일 당일에는 불가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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