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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보-국정원 인정한 듯...70여명 댓글 달았다고 함..
게시물ID : sisa_2864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리,
추천 : 8/8
조회수 : 70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12/12 17:33:07

무슨 개소리야 이게.png


확실한 내용은 아니니까 지켜봐주세요. 확실한 내용은 아니니까 지켜봐주세요.


검색에 노출시켜서 선동은 하고 싶은데 구속되긴 싫은 거냐?


제목은 제보-국정원 인정한 듯...인데 본문은 국정원직원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고 그 뒤에는 물타기하듯이 인정한 사실도 없는 70여명 네거티브 댓글 달았다고 함을 덧붙이네.


민주당매니아면 찌라시 수준으로 제목 써도 되나


http://www.moonjaein.com/freeboard/770391

 

죄인.jpg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글을 씁니다. 화가 납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거죠.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민통당은 12년12월11일 국정원 한 여직원이 수 개월간 문후보를 비방했다고 주장합니다.
http://news.nate.com/view/20121212n01023

그날 오후 7시20분 문 후보측 진성준대변인은 "당 공명선거감시단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정치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누군가가 문 후보 비방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라고 밝힙니다. 제보는 일주일 전쯤 받았다고 주장하죠. 자. 그래서 민주당 당원과 선관위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합니다. 여직원에 집으로 가는거죠. 여직원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http://news.nate.com/view/20121211n35385

여기서 중요한 점. 국정원은 비밀,보안임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자신의 직위,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누가 "너 국정원다니냐"라고 물었을 때 "응 나 국정원에서 근무해"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법규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2]

이 법규는 그 여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말한 근거입니다.게다가 국정원은 입장발표를 합니다. "문 후보 비방글 사실무근이다."
http://news.nate.com/view/20121212n03330

이에따라 민주당은 또 한번 어이없는 주장을 하지요
"사실 그 여직원, 10월부터 지켜봤다."
http://news.nate.com/view/20121212n00635

자, 10월부터 지켜봤다고 합시다. 민통당은 그렇다면 10월부터 국정원 직원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가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개인이 사찰을 했다는 것이지요. 혹시나 국정원직원인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 또한 민간인 불법사찰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여직원이 비방글을 작성 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경찰은 "민통당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증거가 없다는 뜻이죠.
즉, 심증만으로 그 직원을 3개월간 따라다녔다....?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200630_5782.html

자 백번 양보해서 국정원 직원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문후보를 비방했다고 칩시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 따르면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1.22]

그 여직원에 해당된다고 간주되는 것은 9조2항2호.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라고 나와있죠
중요한건 "그 직위를 이용하여"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개인 컴퓨터를 켠 후 "나 국정원 직원인데.. 문 후보 찍지마라. 국정원 직원이 말한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정리하자면
민통당은 10월부터 그녀가 국정원직원인줄 알았든, 민안간인줄 알았든 사찰을 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증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비방했다는 증거가 나와도 "국정원 직원 사찰"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지요. 이 말뜻은 뭐냐, 내가 이렇게 글쓰면 민주당 당원이 나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볼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민통당의 불법사찰, 미행에 대해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te.com/view/20121212n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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