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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이 핫이슈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2877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나브니
추천 : 0
조회수 : 1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13 08:41:04

국가 보안법 전문 어디에도 민주주의에 부합하는내용을 발견할수없었습니다;;

 

이미 다 개정해서 사리진듯하네요..

 

근데 왜 축소 철패 하자는거죠?'''

 

다음은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전문

 

1장 총칙

 

1(목적등)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2(정의)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삭제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2장 죄와 형

 

3(반국가단체의 구성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4(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99·250조제2·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119조제1·147·148·164조 내지 제169·177조 내지 제180·192조 내지 제195·207·208·210·250조제1·252·253·333조 내지 제337·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彭愎報섟?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陸?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자진지원·금품수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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