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밀양 사건' 피해자에 폭넓은 배상 판단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2004년 경남 밀양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며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에서는 경찰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점만을 인정해 300만~7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모욕적인 발언 자체가 경찰 직무집행의 일환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보호가 절실했다는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원고들에게 `밀양물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원고들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것임을 명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데도 공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자매는 밀양 지역 고교생들에게 집단 성폭행 당한 뒤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면 범인식별실이 있는데도 형사과 사무실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하고 기자들에게 실명이 기재된 사건 관련 문서를 유출하자 어머니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피해사실 누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직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고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수사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 . . . . 무슨 코메디도 아니구 ㅋ
주거~~~~~~~~~~ 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