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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 예비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ID : sisa_2882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윽뽁
추천 : 7
조회수 : 45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12/13 15:13:08

 

 

박근혜 후보 지지 예비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제9조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전문

http://www.law.go.kr/lsInfoP.do?docType=JO&lsiSeq=73817&joNo=000300#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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