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일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3억원을 받은 정상문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거액의 차명계좌'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정상문의 자금을 관리하던 이모씨와 최모씨의 계좌를 언급, "이씨의 계좌에서 노정연씨가 환전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해당 계좌는
권양숙 여사의 차명계좌일 수 있다. 강연에서 발언한 '거액의 차명계좌'라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가족 소유의 계좌를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이씨와 최씨의 계좌 금융자료를 금융기관이 제출토록 명령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정상문씨의 재판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 측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이미 정상문씨와 관련된 이씨와 최씨의 계좌는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고 이를 거액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언급한 거액의 차명계좌가 과연 무엇인지 피고인 측에서 특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1심 재판에서는 청와대 여(女) 행정관 2명의 계좌를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조 전 청장의 요청대로 여 행정관 박모씨와 윤모씨 등 2명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계좌추적 내역이 재판부에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발언의 출처를 함구하던 조 전 청장은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등으로부터 차명계좌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은 지난 5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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