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 신청하려고 정당에 전화해보니 새누리당은 이미 마감되었고 민주통합당은 지역마다 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모양이네요. 저도 참가신청 완료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개표참관. 함께해요 신청법은storify.com/383174U/my-tit…
다음은
개표참관인 신청법.
1. 지난 4·11 총선 당시 부정선거에 관한 논란, 즉 투표함의 재질, 봉인 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그러한 부분에 관한 의심을 줄이거나,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투표참관인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깁니다.
2. 투표참관인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등 투표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2일까지 읍·면·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러니까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각 정당 또는 선거캠프에 찾아가셔서 투표참관인이 되겠다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8. 투표참관인은 참관도중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투표관리관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합니다.
9.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촬영할 수 있구요.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의 봉함작업에 참여해서 봉인을 할 수 있습니다.
10. 하지만, 참관도중 선관위 개표인에 대해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를 방해·간섭·지연시키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11. 투표참관인에게는 4만원(식비별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교체된 경우에는 6시간이상 출석한 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