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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세훈 개인비리혐의로 영장심사, 구속여부 오늘중 결정
게시물ID : sisa_413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차익거래
추천 : 11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7/10 15:15:22
[주의] 국정원사태에 대한 구속심사가아닌 개인비리에 대한 심사입니다.
결국 이런식으로 입을 닫게 만들기위한 물타기 구속이 이뤄지는군요. 
어찌보면 구속이라기 보다는 잠시 도피처를 마련해주는 기분입니다.
하긴 모르죠.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튕겨낼지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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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국정원장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출처 : 
연합뉴스 사회면 기사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도 같은 시각 심문받아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전 열렸다.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 황모(6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윤모(5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각에 열렸다.

원 전 원장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고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불법 로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건설업자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같은 법원 32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가 심문을 했다.
 
 
'개인비리' 원세훈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출처 :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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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원 전 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먼저 구속된 황보건설 대표 황 모 씨에게 각종 건설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억 대 현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순금과 가방 등 수천만 원대 금품도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황 대표의 청탁을 받고 황보건설이 
각종 공사를 수주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원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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