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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한미FTA 규정상 가격 오를 수밖에 없어"
게시물ID : sisa_413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5
조회수 : 2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7/11 22:10:59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민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을 경우에는 서비스 가격을 오직 상업적 고려에 따라 매기게 되어있어요. 지금 국토부 방안대로라면 새로 생기는 수서발 KTX의 요금은 오히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이해영 한신대 교수)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수서발 고속철도(KTX)의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노선을 기존 가격에 비해 10%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홍보해왔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철도산업 발전방안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토부 뜻대로 수서발 KTX의 운영을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맡길 경우 한미FTA 협정 내용에 따라 미국 자본의 투자를 막을 수 없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요금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핵심은 수서발 KTX를 운용할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고수익이 창출되는 이 노선을 철도공사에 맡겨둘 수 없으니 별도 법인을 만들고 현재 철도공사(15조 원)와 철도시설공단(17조 원)에 쌓여있는 막대한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자회사는 철도공사가 30%, 공적자금 70%를 투자해 만들 계획이다. 철도산업 전체의 수요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요금도 기존보다 10%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이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런 방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분 구성 방식이 사실상 미국 자본 투자를 차별하는 내용이기 때문. 이 교수는 "국토부가 말하는 공적자금이란 내국민들의 간접투자"라고 설명했다.

한미FTA 협정에 따르면 미국 자본에도 내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자본이 수서발 KTX 자회사의 주식을 단 1주만 사더라도 이 법인은 민간 회사가 된다"면서 "이 회사는 한미FTA 협정문 16장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협정문 제 16.2조 1항 나호는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 독점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가격, 품질, 이용가능성, 시장성, 운송과 그 밖의 조건을 상업적 고려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조항을 거론하며 "협정문에 따르면 수서발 KTX 자회사는 오직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수서발 KTX 구간 중 수서-평택, 동대구-부산 구간은 미국 자본의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철도 투자는 막대한 초기비용이 들기 때문에 직접 새로 철로를 까는 식의 투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 법인을 만들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선례가 없는 상황이라 된다, 안 된다를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토부 안 대로라면 수서발 KTX의 요금은 되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77&CMPT_CD=SN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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