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soword&logNo=110140364303 팔마스섬 사건입니다.
요건은 평화적이고 명시적인 실효적 지배가 있다면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위 요건들을 통해서 네덜란드가 섬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죠.
NLL에 살펴보면 NLL은 종전이후 20년간 북한의 이의없이
평화롭고 명시적인 실효적 지배를 해왔습니다.
북한이 1959년 조선중앙연감에도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북한도 이를 인지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북한은 1973년에 와서야 이의를 제기합니다만
북한은 그 이후에도 NLL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4년 수해물자 인도시에도 NLL에서 인도하였으며
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NLL을 근거로 비행구역을 공포해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NLL에 대해 평화적이고 명시적인 실효적지배를 해왔으며
팔마스섬 판례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
ps : 그리고 NLL이 공해라서 중국어선을 못잡는다고 하시는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481433 나포 잘하고 있네요 :) 나포는 행정력에 의한 단속이죠?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네요 그럼 ^^
+ 외교적 항의 및 조치협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0038363
ps2 :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랑 헌법상 영토조항이랑 무슨 상관인지 ㅎ 휴전선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게
영해 포기인가요? ㅎㅎ
ps3 : 상식은 어쨋니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제법을 드는 이유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월한 입장이기에 북한이 NLL의 무효를 주장할수도 없으며
국제법적 법리도 우리가 앞서니 북한은 극단적인 방법으로만 이를 해결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