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121147 [한겨레] 블로그에 공개한 판결문 여성 아나운서 100명 주소 담겨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아나운서들의 주소를 공개해 아나운서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성희롱 발언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올렸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강 의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과 여자 아나운서 10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문으로, 앞서 24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함상훈)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강 의원의 발언이 여성을 비하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이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아나운서 개개인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강 의원은 자신이 이긴 재판 내용을 공개해 자신의 정당함을 항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강 의원이 공개한 이 판결문에 원고인 여성 아나운서 100명의 주소가 담겼다는 점이다. 한 아나운서는 4일 <한겨레> 기자에게 “여성 아나운서들은 이른바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상 공개가 매우 조심스럽다”며 “강 의원이 번지·동·호수까지 주소를 공개해 공포감을 느낀 동료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아나운서는 “변호사인 강 의원이 이런 문제를 몰랐을 리 없다. 고의성이 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강 의원의 블로그에 판결문이 올라온 뒤 오래지 않아 주소 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댓글이 달렸고, 10여분 뒤 주소가 적힌 부분은 삭제됐다. 그러나 이미 많은 누리꾼들이 이 자료를 퍼나른 뒤였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쪽은 지난 며칠동안 인터넷의 각종 게시판 및 블로그에 퍼나른 주소 정보를 삭제하느라 진땀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출력물이나 파일 상태로 갖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모두 수습했다고 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주소 공개 사태에 대해선 강 의원을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이런 내용의 발언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고발된 형사 소송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외현 기자
[email protected] -------------
진심 상상을 초월함.
아나운서들 일부러 엿 먹이려고 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