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블로그상에 소유한 플래시는 방송 프로그램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의 2차 편집물이며
저작권으로 하여금 원고측에 피해를 끼치려한 악의가 없는바 개인의 취미생활로 간주하는게 옳다.
블로그상의 2차 편집물 게재와 공유는 저작권의 피해보다는 방송 프로그램의 간접적 홍보에 따른
원고측 방송사들의 이익도 인정하는바이다.
허나 원고 방송사측의 블로그 좌측 광고배너에 문제를 제기한것을 타당하다 받아들이므로
피고측 블로그 광고배너를 삭제하고 플래시에관한 보유와 공개는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쪽으로
합의하기를 양측에게 권고하는 바이다.
저작권 어쩌구 저쩌구하는 님 저작권이라는게 원래 좀 범위가 애매한건 사실인데 위에처럼 판결날게 뻔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오유에 노시팔씨가 백개를 올리던 천개를 올리던 방송사들은 까지 않을거에요.그들은 신경도 안써요 프로그램 전체 게재가 아니고 내용도 알수없는 "일부"니까요. 그니까 몇개를 올리든지 님이 똥싼 갓난애기마냥 칭얼칭얼거릴 이유가 없다는거죠. 오지랖 부리지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