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무한대 검사 강요" 주장에 반박
인터넷상 허위정보 게시물 삭제 조치중
고의·의도적 허위정보 유포땐 법률 위반
서울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허위정보"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해 지침을 벗어나 대규모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거짓뉴스 등 허위정보 게시물의 경우 삭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허위정보 유포의 경우 법률 위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201238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