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40218100211724?RIGHT_REPLY=R2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현대·기아차그룹이 연비 과장 사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5천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 소비자들은 국내 법원에 낸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5단독 고권홍 판사는 김모(55)씨가 기아차 K5 하이브리드의 연비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 K5 하이브리드를 구입했다. 당시 기아차는 각종 광고와 제품 안내서 등을 통해 연비가 리터당 21km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연비는 이에 못 미쳤고 김씨는 기아차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유류비 등 2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특히 2011년 11월 당시 지식경제부가 연비 표시 방안을 개정고시했고 기아차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으로 동일 차종을 수출하고 있어 연비 과장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