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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위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car_414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이될끄야
추천 : 1
조회수 : 605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4/02/18 17:52:24
제 친구가 동네에서 차를타고 가던중(30키로정도)

10살정도 되 보이는 꼬마가 뛰다가 친구 차에

부딧쳤습니다.

친구차가 지나가고 박아서 뒷쪽 휀다?부분이

심하게 찌그러 지고... 아이는 엄청 울었다는군요

친구가 내려서 아이를 달래고 병원에 가자고 

하였지만 아이는 운다고 정신이 없었고...

친구는 연락처를 적어주러 잠시 차에간 사이

아이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친구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경위서?? 같은걸

작성하고 블박영상 제출하고 얼마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아이가 다친게 경미하고 과실이 아이쪽에 있어

합의금은 없었지만,  친구에게 벌금이150만원

이 나왔다는군요...

사고 위치가 횡단보도 위라서요

휀다 수리비에 벌금까지 약200마넌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과실로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럴땐 차 수리비라도 받을 방법은 없나요??

황당한건 신고한 사람이 자기차에 부딧친 사람

인지도 모른다는군요..(증인보호??인가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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