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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땅찾기' 소송 후손측 변호인단 돌연 사임
게시물ID : sisa_415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2
조회수 : 3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7/16 19:41:29

반발 확산에 부담 느낀 듯…항소심 9월께 결론 날듯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후손 측 변호인단이 돌연 사임했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1시 327호 법정에서 민영은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쳤다.

그러나 이날 변론은 후손 측 변호인단이 전날인 15일 돌연 사임함에 따라 청주시 측 변호인과 시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추가 변론 진행 없이 10분 만에 끝났다.


선고 기일이 임박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사임한 후손 측 변호인단은 사임 이유에 대해 "의뢰인으로부터 항소심 착수금을 받지 못해 사임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자 외부 시선에 대한 심적 부담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 소송과 관련 다음 달 20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선고 기일을 잡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선고 기일은 최종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2주 정도 후에 잡히기 때문에 이 소송 항소심의 향배는 오는 9월 초께 판가름날 전망이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 20일 최종 변론에 앞서 재판부에 문제의 토지 관련 도면 등 청주시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소송 반대 대책위원회'는 최종 변론 일이 정해지자 이때까지 2차 소송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재판부에 탄원서와 서명지를 재차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지난 15일 재판부에 탄원서와 시민 1만9천20명이 참여한 1차 서명지를 전달했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 '친일파 흔적 없애기' 범시민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사진전 개최 등 다양한 시민운동과 이벤트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 친일파이다.

이런 민영은의 후손이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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